해외직구 면세한도 세금 어떻게?

요즘 해외직구 많이들 하시죠. 국내에서 사시는것보다 싸기 때문에 해외쪽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해외직구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세금, 물품 통관방법

해외직구 통관 방법과 가격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고,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관 방법에 따라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배송 물품은 200불이하)인 경우 특송업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 건강기능식품
  • 주류, 식품류, 담배류
  • 화장품(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미상 등)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간이 통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으로 일반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초과하고(미국 배송일 경우 200달러)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과 간이수입신고가 안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에서 수입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해야 물품에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이 있습니다.

단 직구 가격이 150 달러 이하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감면 신청을 거쳐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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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에는 개인이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사업자 경우 목록통관, 간이통관이 불가한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진행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사용소비결제과정이 통과된다고 해요. 관부가세 납부전까지 사용소비결제 과정에 멈춰 있으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수입신고 필요 서류와 세금 납부 방법

해외직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운송장 사본, 송품장 사본, 원산지증명서(또는 신고서)등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직접 개인이 할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과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하는 관세과 부가세가 나오는데,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관세사무소에 입금하고 대신 납부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그만큼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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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물건,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직구 이용자는 해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 국제우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기본적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 150불(미국발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해 관세 등을 내지 않지만

합산과세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하나의 항공운송장으로 들어온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해 수입신고한 경우

예를 들어, 면세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배송 200달러 이하)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 가격에는 발송하는 국가에서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은 포함되고, 국내로 배송되는 배송료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해외직구로 140달러의 목록통관 제품을 주문했다고 치면, 한국까지 배송료가 20달러라면 총 가격이 160달러이지만, 물품 금액은 140달러이므로 추가되는 세금없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관세에는 품목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개별 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옷이 20만원인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관세율 13%로 적용되어 2만 6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한 22만 6000원에서 또 부가세 10%(2만 2600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총 4만 8600원을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직구 물건을 면세받기 위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여러개 주문하더라도 위에서 말한것처럼 합산과세가 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흔히 시간차를 두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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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요.

먼저 주문한 물건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수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한 이후 다음 물품을 주문하고 출고 시키는 방법도 안전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 명의나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같은 날 도착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할지 말지 경정하기 때문에 주소가 만약 같더라도 다른 개인통관고유번호라면 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금 조회하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구로 산 물품의 예상 세금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 면세통관 대상이고,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과세(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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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외직구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목적의 물품가액이 미화 150불(미국배송 200불이하)이고, ‘일반 화장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어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스테이로이드제 성분의 화장품의 경우 면세 대상이더라도 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미국 배송된 경우 150불 이하만 세금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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