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등은 온라인 발급으로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보험사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갈때마다 다시 들리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잘 챙기는 습관을 한다면 나중에 실비 청구시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실손보험(실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비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 기관에서 급여, 비급여 등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기간, 진료과목,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병명과 질병분류 코드 기재
일반적으로 보험금 실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어플등을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서는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갈때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수납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같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또 약국에 제출하는 “약제비 영수증”도 함께 챙겨두세요. 보험 10만원 미만이면 이 진료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만 챙기면 되는데, 치료비가 10만원이 넘어가면 “세부내역”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같이 챙겨두면 좋을것 같네요.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에 수술한 내역을 같이 기재해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좋습니다.
입원시 실비 청구 보험금에는 통원치료에 필요한 서류 +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입퇴원 확인서에는 진단명(질병코드)와 일퇴원 일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확인서“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확인서는 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통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입된 내용이 이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보험 청구시 진료비 영수증에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온라인 발급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1) 병원 카운터, 원무과에 직접 요청
진료 이후 실비 청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미리 수납하실때 <세부내역서>까지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018년 3월 이후 보건 복지부에서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초 1회는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수납시 발급 요청하시길 바래요. 또는 키오스크 기계가 있다면 그곳에서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일반 병의원 급은 인터넷 발급이 아직까지 되는곳이 많지 않습니다. 따로 홈페이지가 있거나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는지 확인 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 영수증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란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이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보고 난후 수납하는 금액 영수증입니다.
진료비 총액과 실질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진료받은 항목 별로 급여, 비급여 등의 기록도 나옵니다. 실비 청구시에 진료비 영수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고, 세부내역서와 함께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진료비 영수증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 후 최근 12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고, 최근에 진료받은 내역은 약 2개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 후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부 24 접속 후 – “진료받은내역” 으로 검색
- 치료받은 사람과 날짜를 검색하면 실제 진료 내역이 나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질문과 답변
실손의료보험이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 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021년 7월 1일 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고,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수도 있습니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억제하도록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기존 실손보험 보험료 대비 10%~70%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4세대 보험료는 평균 11,982원 입니다.
- 도스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내가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됩니다.
- 기존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15년에서 -> 5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기존 가입자 보험혜택은 계속됨)
실비 급여 비급여 차이?
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 있지요. 만약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중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 항복도 일부 지원해줍니다.
표준형 | 선택형II | ||
급여20% | 비급여20% | 급여10% | 비급여20% |
표준형 보험과 선택형 보험 중에서 가입자는 선택할수 있습니다.
표준형은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중 20%만 부담하면 되고, 비급여중에서 20%만 부담하는것을 의미입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중에서 10%만 부담, 비급여중에서 20%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 파스, 무좀약 등은 실손보험 가능할까?
치료목적으로 의사처방을 받은 일반의약품(연고, 파스, 무좀약 등)을 구입하였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종 검사 비용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
보험사와 특약에 따라 상이하지만, 치료목적상 의사의 소견을 받아 검사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청구시 치료 목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