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과태료 및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쿨존에서 사고가 심각한 위협으로 알려지고 있고, 2019년 스쿨존 내에서 한아이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발의된 ‘민식이법’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텐데요.
특히나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질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을수 있으시 소중한 마음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인근 300m이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쿨존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등은 작은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특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인데요. 이제 너무도 익숙한 숫자 30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이죠.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통 바닥면에 노면 표시와 속도제한 표지를 많이 보았을텐데요.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시에는 과태료보단, 아이들 생명까지 위험한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 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시 과태료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
승용자동차 | 7만원 | 6만원,벌점 15점 | 13만원 | 12만원, 벌점 30점 |
승합자동차 | 8만원 | 7만원, 벌점 15점 | 14만원 | 13만원, 벌점 30점 |
이륜자동차 | 5만원 | 4만원, 벌점 15점 | 9만원 | 8만원, 벌점 30점 |
위의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신호위반시 자동차 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km 이하의 서행일때에도 범칙금이 나올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여기서 벌점을 받게 되면 과태료보단 범칙금이 1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사실 과태료를 납부하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이 쌓인다면, 운전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게 된다면 1점당 1일의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예로, 벌점이 40점이면 40일동안 면허가 정치되고, 1년 누적이 계속 쌓이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속도에 따른 과태료 및 벌점
- 20km 이하: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km~40km: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40km~60km: 과태료 13만원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60km초과: 과태료 16만원 /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승합차 속도에 따른 과태료 , 벌금과 벌점
- 20km 이하: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km~40km: 과태료 11만원 / 10만원, 벌점 30점
- 40km~60km: 과태료 14만원 /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
- 60km초과: 과태료 17만원 / 범칙금 16만원, 벌점 120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 일반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교통 위반이 감지될 때 부과되고 있습니다.
- 범칙금 : 경찰이 직접 교통 위반을 목격했을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가산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계속 쌓인다면 운전면허나 취소나 면허 정지를 당할수도 있으니 주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시 감지센서 위치는?
위의 그림처럼 신호위반 감지 센서는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근처에, 또하나는 횡단보도를 지나 앞쪽에 있는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빨간불일때 위 신호 감지센서 2개 모두 밟았다면, 바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만약에 첫번째 1개의 센서만 밟았다면 신호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지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 |
승용차,화물차(4톤이하)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40,000원 | 32,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용차,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일반주정차 금지구역 | 50,000원 |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일반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보다 3배 높은 최대 13만원까지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진 납부시에는 20% 감경된 금액이 책정되고, 과태료가 나왔는데 미납을 할 경우에는 달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데요. 주민신고제는 어플 ‘안전신문고’ 등에서 누구나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단속시간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된 구역도 있음)
보통 어린이보호구역대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24시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부분은 스쿨존에서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8시~ 오후 8시인데요.
해당시간에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할증(2배~3배)이 되는 것이며,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 주정차 단속을 받습니다.
혹여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정차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혹시라도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았을때 염려되신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실수 있는데요. 경찰성 교통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시고,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하시면 최근 과속 내역과 신호 위반 등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